고양 소재 노래연습장은 이에 따라 6월26일부터 7월2일 24시까지 7일간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고양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거나(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며 업주와 시민은 집합금지명령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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