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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표, 투기 아니라고 판단"...부실 검증 지적엔 "불완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7 16:06

수정 2021.06.27 16:06

고위관계자 "부동산 내역 확인, 구체적 점검"
"검증시스템 비판 인정...확인 불가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1.3.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1.3.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투기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김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배경에 대해선 "어제 본인 해명이 있었다"며 "그러나 그 설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국민의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답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지난 26일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 검증의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며 "다만 언론이 추가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불완전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거기까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점은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저희들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알 수는 없다"며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 동의 후에 그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부분에 있는 것까지 청와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더 깊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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