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20대 한국 女 日 불법 입국 후 접대부로 일하다 덜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8 05:01

수정 2021.06.28 10:04

경찰 조사에서 혐의 모두 인정
日 경찰 처벌 수위 조율중
[파이낸셜뉴스]

체류 자격 속이고 일본에 입국해 술집 접대로 일하다 적발된 20대 한국인 여성 이모씨. /사진=일본 후지 TV 캡쳐
체류 자격 속이고 일본에 입국해 술집 접대로 일하다 적발된 20대 한국인 여성 이모씨. /사진=일본 후지 TV 캡쳐

20대 한국 여성이 체류 자격을 속이고 일본에 입국해 술집 접대부로 일하다 일본 당국에 적발됐다.

후지TV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적 25세 이모씨는 지난 2019년 일본에 불법 체류하다 덜미가 잡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재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인 브로커가 위조된 서류를 이씨에게 넘겨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본 입국 후 유령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재류 자격 증명서를 위조해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약 2년여간 일본에 불법 체류하며 유흥가에서 접대부로 일했다.

이씨는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일본 경찰은 이씨의 처벌 수위를 조율중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