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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QR코드도 검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8 09:15

수정 2021.06.28 09:15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1일에 공개했던 투표용지를 들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1일에 공개했던 투표용지를 들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 결과에 불복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가 28일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연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검증 기일에는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검증도 이뤄진다. 사전 투표 용지의 QR코드에는 선거구, 관할 선관위 명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검증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100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민 전 의원 측은 사전투표 용지 4만여장 전체를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오전 9시30분 검증개시를 선언하면 투표용지 등 검증물이 운반된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에 나선다.

QR코드 분석이 끝나면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재검표에 들어간다. 재검표는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검표 작업은 이날 중 마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재검표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도 소송은 계속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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