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웹예능에서 남자인형을 두고 성적 묘사를 하는 등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래씨(36)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을 이날 불송치할 예정이다.
4월중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논란이 된 영상 원본을 확보해 분석하고 이달 초 박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3월23일 스튜디오 와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웹예능 '헤이나래 EP.2'가 공개된 뒤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박씨는 이 영상에서 남자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의 행위가 논란에 휩싸이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처리하고 공식사과했지만 비판은 이어졌고, 박씨는 자필 사과문을 내고 하차했다.
'헤이나래'는 박씨와 헤이지니가 함께 출연하는 웹 예능이자 동심 강제주입 리얼리티(사실성) 예능으로 '전체이용가' 대표 헤이지니와 '19금' 대표 박나래가 함께 방송을 한다는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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