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이번 공개한 지난해 감리 지적사례에서 매출 과대계상,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리 지적을 받은 사례로는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한 회사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장기체화재고 등을 판매한 것처럼 재고수불부에서 출고처리한 경우다. 해당 회사는 거짓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매출·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3건, 유형자산 등 자산 과대계상 3건, 파생상품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2건, 기타 지적사항 3건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DB)도 공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해 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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