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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해 교도소 간 목사…이번엔 교회 돈 횡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8 14:06

수정 2021.06.28 14:06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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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이 확정된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A목사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목사는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공금 등 1억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 화재 보험료 4800여만 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도 헌금 등으로 조성된 교회 고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목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돈을 공적으로 썼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목사의 횡령, 사기 혐의 대부분이 증거로 인정돼 재판에 넘겼다"며 "A목사는 돈을 공적으로 썼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확정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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