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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배 차관,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방문해 인권보호 정책설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8 17:00

수정 2021.06.28 17:02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일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인 대전 동구 대전판암선수촌을 방문해 합숙소 관계자 및 감독, 선수와 간담회를 갖고 선수인권 보호 조치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일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인 대전 동구 대전판암선수촌을 방문해 합숙소 관계자 및 감독, 선수와 간담회를 갖고 선수인권 보호 조치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파이낸셜뉴스]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28일 오후 4시, 대전시 판암동 대전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현장을 방문해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알리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대전시청, 대전시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들과 간담회를 열어 고 최숙현 사건 이후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합숙소 내 생활환경, 운영 현황 등 현장을 살폈다.

김 차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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