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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비 지원법' 법사위 논의 난항..정부 "최대 4.5조 부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8 17:42

수정 2021.06.28 17:42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백신 휴가비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재정적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법사위에서 "백신에 대한 인센티브와 백신 휴가는 의미가 다르다"며 "외국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휴가 의무화는 하고 있지만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인당 1일 휴가비를 7만원으로 상정해도, 최소 2조에서 최대 4조5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재정 우려에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휴가비 지원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긴급성 등 기본적인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휴가비 지원까지 간 것은 정무적 논리가 개입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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