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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일부터 새 사회적거리두기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9 08:36

수정 2021.06.29 08:36

- 내달 14일까지 이행기간 적용…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 15일부터 1단계 적용…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당부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 다음달 1일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새로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자영업 등 경제활동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역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과 개인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했다.

기존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동시에,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와 권역별 감염 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고려해 지자체가 1∼3단계까지 단계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세종시는 정부 단계 기준을 준수하면서 다른 시도에 견줘 인구 규모가 적고 단계 기준이 되는 확진자수 또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사회전파 위험도를 분석해 전파 위험이 없는 확진자는 단계 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집단감염의 경우 지역사회 전파 여부를 보조지표에 추가해 단계 조정을 판단할 계획이다.

집합제한 인원은 모임·행사·집회의 경우 단계별 제한을 적용해 1단계는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없으며, 2단계부터는 단계별 인원제한 조치가 적용돼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2단계까지 인원 제한 없이 예외 적용된다.

세종시는 6월 한달 간 확진자 수를 고려해 단계별 전환 기준을 적용, 거리두기 단계는 개편된 1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개편안 전면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와 국내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에 이르는 등 방역긴장도 이완 등을 감안해 다음달 14일까지 2주 간 이행기간을 적용,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한다.

다음달 15일 자정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 때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인원제한 조건이 사라진다.

행사·집회 등 단계별 행동 제한도 밀집도를 조정했다.

세종시는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등 집회·전국단위 단체행사 기준을 행정명령을 통해 강화한 바 있지만,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완화한다. 다만,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인 강화조치 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중이용시설도 상업·서비스·국공립시설 등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밀집도,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 적용시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2단계 시 24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3단계는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 우려가 높은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하루 빨리 소중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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