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이틀만에 종료..추가 기일 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9 08:48

수정 2021.06.29 08:48

법원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의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의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 결과에 불복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 절차가 개시한 지 하루가 지난 29일 오전 종료됐다. 다만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진행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 대조,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대법원은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대조한 뒤 수동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민 전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의 원본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해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QR코드 대조도 당초 사전투표 용지 4만여장 중 100장만 무작위로 뽑아 대조할 계획이었지만 민 전 의원 측 요청에 따라 사전투표 용지를 전수 조사했다.

이어 전날 오후 늦게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모두 다시 손으로 분류해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증거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계획이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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