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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바다에서도 기상특보 받는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9 10:04

수정 2021.06.29 10:04

기상청, 해양기상 위성방송 긴급알림 서비스
해양기상 위상방송 서비스 영역 비교. 기상청 제공
해양기상 위상방송 서비스 영역 비교. 기상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먼 바다에서도 기상특보 긴급알림 서비스를 받는다.

기상청은 29일부터 먼 바다에서도 수신이 가능한 해양기상 위성방송 긴급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긴급알림 서비스는 해양기상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풍랑·태풍 특보 및 지진해일특보 발표 시 경고음과 알림 문자로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해양기상 위성방송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기상 정보를 제공했다.

해양기상 위성방송은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 위성서비스다. 연근해뿐아니라 통신 수단 확보가 어려운 먼바다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기상위성인 천리안 2A호를 활용해 서비스 중이다.

특히 해상 바람 및 파고 예상도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약 4일간(3시간 간격) △전 세계에 대해 12일간(6시간 간격)의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과 원양에서 조업하는 선박까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날부터 추가 제공되는 기상특보는 풍랑 및 태풍특보다. 특보 발표 시 경고음과 알림 문자를 10분 간격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진해일 특보도 제공된다. 먼바다 및 원양에서 항해 중인 선박들에게 최초로 제공되는 특보 서비스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해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진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날부터 제공하는 해양기상 위성방송 긴급알림 서비스는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먼바다에서 기상특보와 지진해일특보 등 위험기상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비상통보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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