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눈 마주쳐서' 70대 노인 마구 폭행한 20대 "살해 의도 없었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9 12:54

수정 2021.06.29 12:54

"피해자가 먼저 역정…크게 다치게 할 의도 없었어"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7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말렸으나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키가 190cm에 달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


B씨는 안구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폭행·상해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B씨가 큰소리로 역정을 내서 폭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B씨를 쳐다보자 B씨가 먼저 "뭘 보냐"고 말을 걸었고, 이에 A씨가 "가던 길 가세요"라고 받아치자 B씨가 화를 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 폭행하게 됐다"면서도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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