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9 16:15

수정 2021.06.29 16:15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산세율 특례대상 공시가 6억→9억
1주택자 1087만호 세금 감면 혜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대상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 것이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포인트 인하)가 신설됐는데, 이번에 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간 것이다.


다만 이번 세율 인하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향후 주택시장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재검토된다.

올해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한다.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서정훈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은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 3년간(2021~2023년) 약 1조5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 줄어든다.

일례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9700만원에서 올해 5억9200만원으로 오른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재산세가 108만1000원에서 91만7000원으로 16만4000원 줄어든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를 연계해 보유 현황을 파악, 별도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등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해야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 고지서는 7월초 발송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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