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실종된 이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변심위) 개최한 결과, 해당 사건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론 지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손씨 변사사건과 관련해 변심위를 개최했다.
변심위는 그간 수사사항,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손씨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지었다.
경찰은 이번 변심위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은 형사과장에서 경찰서장으로, 외부위원은 1∼2명에서 4명으로, 내부위원은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격상했다.
아울러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의 대표성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교수 2명, 변호사 2명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경찰은 그동안 유족을 상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사항을 전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서는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에 따라 5월 27일과 6월 21일 2차에 걸쳐 총 6시간 30분여 동안 확보한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회의 종료 직후 유족 상대로 직접 결과를 설명했다.
서초서는 변심위 결과에 따라 손씨 사건을 종결하되 강력 1개팀은 손씨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형사 1개팀은 유족의 고소 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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