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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일 더 쉰다…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9 19:35

수정 2021.06.29 19:35

9억이하 1주택 재산세율 감면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가구 1주택자 보유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시행 이후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광복절부터 시행된다.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10월 3일 개천절은 10월 4일 월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월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도 12월 27일 월요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재산세율 특례는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됐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실거주자의 재산세율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후 6억∼9억원 구간 전국 주택 44만호 세율은 0.40%에서 0.35%로 내려간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정부 2·4공급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판매·산업 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공공주택 유형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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