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정의 규정
기존 명예훼손 법과 차별화
장제원 "천안함 생존장병과 희생자 명예회복"
기존 명예훼손 법과 차별화
장제원 "천안함 생존장병과 희생자 명예회복"
[파이낸셜뉴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국가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을 왜곡 및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천안함 폭침의 정의를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명시해 그 역사적,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천안함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유족들이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 직후 시행하도록 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경우 즉시 효력을 가진다.
현행 형법 및 정보보호법 등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명예훼손 처벌을 떠나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진실을 부인·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명예훼손 법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제원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천안함 생존장병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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