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회의 개최
국내 보험사 임원, 미국보다 기본급 비중 4배 가량 높아
당국 "TF 운영해 올해안에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단기 수익 추구 성향을 바로잡기 위해 경영진 성과와 보수체계 개선에 나선다.
국내 보험사 임원, 미국보다 기본급 비중 4배 가량 높아
당국 "TF 운영해 올해안에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 경영진이 단기 실적만을 쫒으면 보험 모집 시 불완전 판매나 단기·고위험 자산 운용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 발제로 국내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임원 보상체계와 관련 3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임원 총 보수 중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기본급 비중(64.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6%)과 비교하면 4배가량 높은 수치다. 국내 보험사 CEO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은 59.5%였지만, 미국은 11% 수준이었다.
성과보수를 장기간에 걸쳐 이연 지급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 기간이 3년으로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경우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환수 근거 규정이 있다. 특히 알리안츠 등 해외 보험사들은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장기 기업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장기 기업가치를 성과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현금 보상 비중이 54.6%로 높았다. 연차보고서에 임원 성과평가방식이나 보수체계가 상세하게 공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보험연구원은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보수 비중을 확대하고, 현금 이외 주식 기반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연 지급 보수 비중(현행 40% 이상)과 이연 기간(3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훼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성과평가 시 고객 만족도 등 비재무직 지표 활용을 늘리고 기준·평가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CEO의 이연 지급과 장기보유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고객 이익'·'준법경영'·'고객만족도' 등을 보수 산정 시 더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보헙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업계 의견과 국내외 사례를 상세 분석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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