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죄와 면담강요죄로, 노 상사에게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와 면담강요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30일 오후 1시 현재까지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성추행 피의자 장 중사, 2차 가해 혐의 노 준위와 노 상사 등 3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