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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軍검찰, '2차 가해' 노 준위·노 상사 구속 기소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30 13:20

수정 2021.06.30 13:20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준위와 노 상사를 30일 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은 1년 전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준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죄와 면담강요죄로, 노 상사에게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와 면담강요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30일 오후 1시 현재까지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성추행 피의자 장 중사, 2차 가해 혐의 노 준위와 노 상사 등 3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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