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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 앞서 ..자발적 CCTV 설치 병원 '눈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30 13:14

수정 2021.06.30 13:18

일산21세기병원, 의사 환자 신뢰구축이 중요
[파이낸셜뉴스]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한 병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일산21세기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정직하고 투명한 치료를 위해 수술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지난 10일 자발적으로 설치했다.

이 병원의 CCTV 녹화는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에 한해 진행된다. 환자의 동의하에 녹화된 영상은 30일간 보관 후 폐기하게 된다.

병원 측에 따르면 수술실 CCTV설치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권기영 일산21세기병원장
권기영 일산21세기병원장
권기영 일산21세기병원장은 “최근 대리수술 사건의 영향으로 그렇지 않은 병원들까지 매도되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절차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불편함이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고심 끝에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수술실 영상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 환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참여 채널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1만 39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97.9%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술실CCTV 설치법은 여야간 공방 속에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 7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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