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지난 15일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성폭력·성희롱·성매매뿐 아니라 음란물 유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명시되지 않은 성범죄를 '기타 성비위'로 분류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음란물 유포 범죄가 성비위 유형으로 따로 분류돼 있지 않아 해당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경징계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교사의 경우 지난해 3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음란물을 게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는 '견책' 처분만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온라인에 음란물을 올린 교사가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1만3000명 이상 동의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교원이 음란물을 유포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경우 규정상 중징계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으로 성비위를 비롯한 각종 비위가 근절돼 공직 기강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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