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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 떠넘긴 신태양건설…공정위 1억원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30 14:24

수정 2021.06.30 14:24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소재 중소 건설사 신태양건설이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챙긴 신태양건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7년 6월 하청업체에 선앤문이 시행한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7개 상가(17억3000만원 규모)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선앤문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오피스텔의 시공사다.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를 분양한 지 14개월이 지났는데도 분양률이 33.8%에 그쳐 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2017년 7월 말 금융사와의 대출 협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이를 막기 위해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것이다.

하청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신태양건설과의 74억5000만원 규모의 하청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업체는 신태양건설로부터 하청 선급금 3억원을 받은 당일 이 중 1억8000만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낼 정도로 자금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그 결과 선앤문은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충족해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해당 하청업체는 금전적 피해를 봤다"면서 "하청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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