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위반상대로 소송
총액 1064억… 서울 3건이 최다
총액 1064억… 서울 3건이 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외출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해 방역대책을 혼란케 한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일부 종교와 학원시설 및 단체집회 등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매개가 되며 고의적 위반자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지자체로 떠넘겨진 구상권 청구소송은 획일적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도 전체 14건에 불과했다.
6월 30일 파이낸셜 뉴스가 지난 1년간 방역당국과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등을 취재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단 14건에 불과했다.
서울과 제주가 가장 많은 3건, 광주와 울산이 2건, 충북과 경남, 대구가 각 1건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한 1건까지 포함,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사례는 현재까지 1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 총액은 1064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구가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 서울이 50억원 규모 구상권 소송을 수행 중이다. 나머지 모든 지자체가 14억원 상당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이 방역저해 사범에게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를 예고한 것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법무부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구상권 협의체'를 출범시켜 증상이 있음에도 사람들과 접촉해 확진자를 발생시킨 방역저해 사범들에게 "확진자 치료비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무관용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을 내려 1차 적발의 경우엔 모두 계도로 처리하도록 했다"며 "방역을 세우기 위한 차원이었고, 실제 소송을 한 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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