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접종 완료자 '인원 산정 제외'…"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뉴시스

입력 2021.07.01 06:01

수정 2021.07.01 06:01

7월1일부터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되지만 '착용 권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개편안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6.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개편안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6.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한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인센티브는 지자체별 거리두기와 별개로 전국적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수도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일부터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직계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관광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백신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백신을 다 맞은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등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집회와 시위 참석자는 대상 인원에 포함된다.

최근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노마스크' 조치가 방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자 방역당국은 30일 "백신 접종자라 할지라도 야외에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백신 접종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수 모이는 행사나 집회 혹은 스포츠 관람, 놀이동산 등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접종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스티커 등 3가지 방법으로 접종 사실 증명이 가능하다. 전자 증명서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종이 증명서와 스티커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오늘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5인 모임'까지 가능하며 제주는 6인까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곳에선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당초 수도권은 7월1일부터 14일까지는 6인 모임, 5일부터 8인 모임을 허용하려 했으나 확산세가 커지면서 모든 조치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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