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9살 친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까지"...창녕 학대, 동생도 지켜봤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1 08:20

수정 2021.07.01 09:22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나온 A양이 한 편의점에서 서성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나온 A양이 한 편의점에서 서성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지녀야 자신의 친딸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난해 5월 세상에 알려진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적인 진술들이 쏟아져 나왔다.

피해자 A양(당시 9세)은 당시 쇠사슬로 묶여 있거나 달군 프라이팬과 젓가락으로 지지는 학대를 당하는 등 사실상 노예 같은 생활을 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정석)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37)와 친모(30)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가 딸에게 한 학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판단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하지만 친모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계부보다 형량이 가볍다. 또 이들에겐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5월 친모 등과 같이 살던 빌라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높이 약 10m인 지붕은 경사가 져 어른이 건너가기에도 아슬아슬한 곳이었다. 그런데도 빌라 테라스에 쇠사슬로 묶여 감금돼 있다가 잠깐 풀린 틈을 타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양이 친모 등으로부터 받은 학대는 충격적이었다. 친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개월 간 불에 달군 프라이팬과 쇠젓가락으로 당시 9살이던 A양의 손가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됐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학대 장면을 동생들이 지켜봤다는 점이다. A양의 동생들은 아동보호 기관의 방문 조사 당시 ‘A양이 학대 당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엄마와 아빠가 A양을 때릴 때 (A양이)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해악을 가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피해 아동에게 씻기 어려운 기억을 남겨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속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친모 등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러우며,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후 계부와 친모는 반성문만 150여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엄벌진정서를 500여 차례 법원에 보내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창녕 아동 학대 사건의 계부와 친모. 뉴스1 제공
창녕 아동 학대 사건의 계부와 친모. 뉴스1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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