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지녀야 자신의 친딸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난해 5월 세상에 알려진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적인 진술들이 쏟아져 나왔다.
피해자 A양(당시 9세)은 당시 쇠사슬로 묶여 있거나 달군 프라이팬과 젓가락으로 지지는 학대를 당하는 등 사실상 노예 같은 생활을 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정석)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37)와 친모(30)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가 딸에게 한 학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판단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하지만 친모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계부보다 형량이 가볍다. 또 이들에겐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5월 친모 등과 같이 살던 빌라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높이 약 10m인 지붕은 경사가 져 어른이 건너가기에도 아슬아슬한 곳이었다. 그런데도 빌라 테라스에 쇠사슬로 묶여 감금돼 있다가 잠깐 풀린 틈을 타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양이 친모 등으로부터 받은 학대는 충격적이었다. 친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개월 간 불에 달군 프라이팬과 쇠젓가락으로 당시 9살이던 A양의 손가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됐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학대 장면을 동생들이 지켜봤다는 점이다. A양의 동생들은 아동보호 기관의 방문 조사 당시 ‘A양이 학대 당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엄마와 아빠가 A양을 때릴 때 (A양이)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해악을 가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피해 아동에게 씻기 어려운 기억을 남겨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속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친모 등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러우며,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후 계부와 친모는 반성문만 150여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엄벌진정서를 500여 차례 법원에 보내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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