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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치킨 배달됐다"…조작 방송한 구독자 130만 유튜버

뉴스1

입력 2021.07.01 08:36

수정 2021.07.01 10:33

수원지검 안산지청 DB.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DB. © News1 최대호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유튜브 조회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먹던 치킨이 배달됐다'고 조작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일명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로 1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씨는 지난해 6월26일 1000여명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치킨과 피자가 집으로 배달된 것처럼 조작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지인 B씨와 짜고, 가맹점 업주가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서로 연기했다.

B씨는 업주인척 연기를 하기 전 자신에게 정상 배달된 치킨을 베어 먹고, 피자 조각 일부를 빼낸 뒤 A씨 집앞에 가져다 둬 배달 사고가 난 것처럼 사전에 공모했다.


A씨는 라이브 방송 이틀 후인 같은해 6월28일, 조작 방송 풀영상과 편집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검찰은 "유튜브는 콘텐트, 조회수가 수익으로 직결되고 대형 유튜버일수록 수익이 높아 조작 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조작 방송이 발각된 후 사과 영상조차도 높은 조회 수로 인해 재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가 업체 항의를 받고 사흘 뒤 올린 조작 방송에 대한 사과 영상의 조회수는 760만회였으며, 이는 지난해 국내 최다 조회수 유튜브 영상 8위에 선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유튜버의 계획적인 허위 영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조작 방송 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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