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일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간편하게 전자발급하고 조회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이나 소득(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했다.
기부금 단체가 연말~연초에 기부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서비스는 종전에도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 자체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방식이 아닌 데다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별도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행으로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 내용이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기부자가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 때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단체에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대량 일괄발급을 제외한 발급·조회 기능은 모바일로도 제공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은 가림 처리된다. 아울러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 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시행으로 기부금단체와 기부자의 편의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가 영수증을 불법적으로 발급하는 행위를 방지, 기부문화가 더 투명해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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