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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가맹점에 '3배 비싼' 세척제 구매 강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1 14:59

수정 2021.07.01 14:59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의 본사인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가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를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국내 387개 가맹점(2019년 말 기준)을 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인 네덜란드 법인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써브웨이가 구매를 강제한 이 13종 세척제 중 '다목적 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있는 유사한 상품보다 리터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은 총 10억7000만원을 들여 해당 세척제를 샀다.


써브웨이는 지정 세척제를 구매하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벌점을 매겼다.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어서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에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세척제 구매를 강제한 셈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강제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써브웨이가 구매를 강제한 세척제는 샌드위치의 맛이나 품질 유지와 관계없는 품목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써브웨이는 또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에 따른 벌점이 누적돼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와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써브웨이는 벌점이 누적된 가맹점주에 '60일 이내에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 차례 통지한 뒤, 60일이 지난 후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두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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