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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방문판매법 개정안, 유예기간 없이 조속히 통과돼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1 17:05

수정 2021.07.01 17:05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파이낸셜뉴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즉시 통과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한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투자상품의 이익은 소비자의 몫으로, 손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통해 판매업자에게 전가되어 방문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 방문판매법의 불공정한 문제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해당 부분을 바로잡아 지난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정에 맞추어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시 방문판매법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현재 방문판매법에는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없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반영하려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지난 6월30일 열린 정무위 법안2소위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공백은 △계약체결 등 거래사실에 관한 분쟁 시 판매업자 입증책임(제36조) △전화권유 판매 시 통화내용 보존의무(제7의2조) 등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들어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시기를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제시한 1년 6개월의 기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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