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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백신 부작용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2 07:57

수정 2021.07.02 07:57

심사평가원, 국내 백신접종 증가 추세 고려 신속 급여기준 설정.
【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했다 고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했다 고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된 희소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특히, 해당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주사제는 이미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아직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는 적용 받지 못했던 약제이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은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질병관리청 권고안을 반영해 해당 치료제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일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을 1일 만에 검토, 신속히 급여기준을 설정해 국민이 염려하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시에 투여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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