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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3년 실형받자 與 대권주자들 일제히 달려들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2 15:20

수정 2021.07.02 17:41

윤 전 총장 “법 적용에는 예외 없다” 선 그어..장모 측 항소
이재명 “사필귀정”, 정세균 “10원 한 장 발언 결국 거짓”
추미애 “특권과 반칙 드러나”, 조국 “10원 아닌 22억9000만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뉴스1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선 출마 선언 사흘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권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75)가 1심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맹공을 퍼부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최씨 법정구속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하며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때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출신답지 않게 검찰 수사를 ‘무리한 수사’라 단정 짓더니 사법부 판결도 ‘무리한 판결’이라고 할 건가”라며 “‘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말은 결국 거짓말이었다”며 공세를 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거들었다. 그도 페이스북에 “추-윤 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 꺼풀만 벗겨져도 검찰총장 출신 대권후보의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가 옳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이 윤 전 총장 본인과 배우자 및 장모 등의 비리 사건 은폐 및 수사중단에 대해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던 윤 전 총장의 치부가 하나씩 밝혀진 것이라고 짚은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은 국민 노후자금에까지 손실을 끼쳤던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의 판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 전 총장과의 갈등 끝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10원이 아닌 22억9000만원이다”라고 쓰며 과거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비꼬았다. 이어 그는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보수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친정부 성향의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도 목소리를 냈다. 진 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6년 전 (윤 전 총장) 장모만을 불기소한 이유는 법률가로서가 아닌 경로의존성에 순응하는 하급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아 초고속 승진 대열에 합류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최씨 구속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한 이 지사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에 개입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누누이 강조해왔듯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냈다. 최씨 변호인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1심 재판부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 규명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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