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사건을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7부는 차 위원과 이 검사 외에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이 비서관은 차 위원과 이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했던 지난 2019년 3월 차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검사의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한 뒤, 이 검사에게는 “차 위원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다. 때문에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요성과 병합 등을 고려해 형사27부가 심리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은 1일 불구속 기소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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