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생후2주 아들 때려 죽이고”…‘멍 없애는 법’ 검색한 남편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3 05:00

수정 2021.07.03 04:59

침대에 내던지는 등 7차례 폭행
아들 이상 증세에도 막걸리 마셔
검, 거짓 진술 변명 일관 엄벌해야
생후 2주된 아들 때려 죽이고 구속된 아내의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사진=아내 SNS 캡쳐) 사진=fnDB
생후 2주된 아들 때려 죽이고 구속된 아내의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사진=아내 SNS 캡쳐)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4)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B(22)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용서 받지 못할 범행”이라며 “부모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잔혹한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피의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던 혐의를 3회 공판 때부터 인정한 점에 대해 “증거에 의해 죄가 인정될까 봐 형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이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너무 작고 어려 만지기조차 어려운 아이를 침대로 던졌고 머리에 부딛힌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은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술을 마시며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7~9일 사이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침대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딛혀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다친 아이를 방치했다.

더구나 시름시름 앓은 채 분유조차 삼키지 못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지인을 불러 고기를 굽고 막걸리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들 부부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니 인터넷을 통해 ‘멍 빨리 없애는 법’ ‘아동 학대’ 등을 검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아이는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당시 전문의에게 “아기가 제때 치료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소견도 접했다.

이들 부부는 그러면서도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며 서로에게 아이 사망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척하며 출동한 구급대원을 속이기도 했다.

이들 부부 지난 1월 27일 익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고, 2월 1일 퇴원해 오피스텔에서 생활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2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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