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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헤어진 여친에 영상통화로 자해 시늉 50대 ‘징역 6월’

뉴스1

입력 2021.07.03 08:05

수정 2021.07.03 10:24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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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포심을 준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43·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흉기로 자해를 하는 시늉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범행은 5월15일까지 지속됐으며 총 23차례에 걸쳐 영상·사진으로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게 했다.


연인관계로 지내던 이들은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폭행, 지난 3월 헤어졌다.
이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피해가 크고,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안의 심각성 및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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