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는 관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시설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6월30일 기준 756곳)으로 교습소는 제외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학원에서 종사하는 강사, 직원, 차량 운전수 등 모두가 해당된다. 다만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경우는 제외된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보건소 등 6개 선별 진료서와 망월사역 인근 2곳의 임시 선료선별소 등 8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 운영시간 등은 의정부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정부시보건소 및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항 경우 검사비용은 무료(기타 진료소 비용 발생할 수 있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정부시는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5일 학교밖 감염을 선제 차단해 학교 교육 정상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이나 현장점검에 힘써달라는 중대본 요청과 6월29일부터 학원발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열린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합동 긴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