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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필수...11월 18일 시행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4 09:48

수정 2021.07.04 09:48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청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청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올해 다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들은 8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정이지만 마스크는 지난해와 같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8일 치러질 2022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4일 이같이 공고했다.

올해는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바뀌며, 탐구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이 사라졌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연계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한다. 특히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을 응지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수능 응시 원서는 8월19일부터 9월3일까지 12일간 접수한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교육청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수능 응시료는 4개 영역 이하일 때 3만7000원이며, 최대 6개 영역을 택하면 4만7000원이다. 고3은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전액 환불 받는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10일 수험생들에게 배부 예정이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관련 제출서류를 원서 접수처에 내면 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7배의 시험시간을,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5배의 시간을 더 부여한다.

평가원은 코로나19 2년차 수능을 맞아 방역 당국 등과 함께 별도의 방역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 시험을 치른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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