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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 소득 878만원… 15억 이상 주택 보유자는 제외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4 17:58

수정 2021.07.04 17:58

6월 건보료 반영해 이달말 확정
금융소득 2천만원 넘어도 못받아
성인은 본인 명의 카드 수령 가능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가구로는 약 월 329만원, 4인가구는 약 878만원 선이다. 그뿐만 아니라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 카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혼자 집을 나와 살더라도 지원금을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4인가구 기준 월 878만원 소득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세부 지급방식을 검토 중이다.


우선 소득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로 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가구 월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가구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맞벌이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값을 내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됐던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어도 보유한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의미한다.

■성인은 본인 카드로 수령 가능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의 경우 해당되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아 사용했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세대주 외 가족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했다. 또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내역이 세대주에게만 문자로 통보됐다. 떨어져서 사는 가족들은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단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기한도 최소 3개월∼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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