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소령이 대위 성추행, 업무상 가해
가해자 1심서 집행유예, 여론 밀려 2심 징역 2년
오 대위 아버지 “세 번째 피해자는 안 나와야 한다”
가해자 1심서 집행유예, 여론 밀려 2심 징역 2년
오 대위 아버지 “세 번째 피해자는 안 나와야 한다”
지난 3일 JTBC 보도에는 2013년 극단적 선택을 한 오모 대위 아버지의 음성이 담겼다. 최근 벌어진 이 중사 사망 이후 부랴부랴 진행되는 국방부 처사를 향한 비판이었다.
오 대위 아버지는 “어찌 그리 똑같은지, 하나도 안 틀리고. 그때 국방장관께서 그런 일 두번 다시 안 일어나기로 (약속)했다”라며 “왜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냐 이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세 번째 (피해자는) 진짜 안 나와야 한다.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또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말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오 대위에 이어 공군 이모 중사까지 이어지는 참담함 죽음에 그는 “두번 다시는 대한민국 여군들에게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 대위는 지난 2013년 10월 강원도 화천 육군 15사단에서 직속상관인 노모 소령의 성적 요구, 거절 후 업무상 가해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쳤다. 유족 등의 증언에 따르면, 노 소령은 오 대위를 성추행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당하면 보복성 야간 근무를 강제했다. 심지어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돼서 추가 업무를 시킨 탓에 오 대위가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오 대위 죽음 이후 당시 1심 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비판 여론이 커지자 2심에서 성폭력과 업무상 가해 등이 오 대위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떨어졌다.
딸을 잃은 후 오 대위 아버지는 세상을 등진 채 산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8년 만에 딸과 유사한 피해를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이 중사 사건을 접한 그는 오열하며 “방송할 때만 잘해준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국방부를 못 믿겠다는 거다. 이번 기회에 외부 민간 기구를 만들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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