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무자격‘ 수사 의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4 23:52

수정 2021.07.05 00:51

제주도 보건당국, AZ 백신 접종 60대 여성 사망 관련 조사 나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뉴시스DB]
코로나19 백신 접종 [뉴시스DB]

■ 병원 측 “응급 시 신속 대처 판단”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내 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60대 여성이 사망해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 중인 가운데, 비의료인이 백신 주사를 놨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4일 제주도와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로 접종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제주시내 모 의원에 대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의원은 백신 접종 위탁 의원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에선 지난 4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진행한 가운데, 응급구조사가 지금까지 백신 주사행위를 계속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사의 지시나 감독 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주사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 때에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의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응급구조사는 우리 의원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구성하겠다고 질병관리청에 등록까지 했고, 관련 교육도 이수했다”며 “질병관리청이나 제주도 보건당국에서도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백신 접종 의료진에 응급구조사를 투입한 것은 백신 접종 후 응급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행하며, 현장 또는 이송 중에 응급처치를 한다.

한편 지난달 7일 숨진 A씨는 이곳에서 AZ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으며,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후 구토·몸살 증세가 지속돼 다른 종합병원 2곳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A씨가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에 이어 뇌출혈까지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고 주장했다.


숨진 여성에 대한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공식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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