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AML) 및 프로젝트 정기 평가 실시
개정 특금법 따른 규제준수와 투자자 보호 강화 목적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상장폐지에 대한 자체 기준을 공개했다.
개정 특금법 따른 규제준수와 투자자 보호 강화 목적
5일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유의종목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심사기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제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장 심사 세부 기준을 비롯해 유의종목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플라이빗은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프로젝트 상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AML 평가 항목은 재단에 대한 위험, 상품 및 서비스 특성, 업무 프로세스 등이 포함됐고, 프로젝트 정기 평가에선 블록체인 결함, 토큰 경제, 커뮤니티, 사업 진행 현황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플라이빗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유의종목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 투자자에게 공지하기에 앞서 국내외 프로젝트들과 원만하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종료할 시 실제 거래 종료일 최소 7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유의종목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장된 프로젝트 관리 강화를 위해 조회공시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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