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2020년 공기업과 '가성소다 연간 단가계약'(계약금액 15억1800만원)을 체결하고 가성소다를 납품하고 있었다. A업체가 체결한 계약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생산자물가지수 중 기초화학물질 지수를 적용한다'라는 특수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2020년 초 원유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2019년 11월 대비 2020년 4월의 기초화학물질 지수가 14% 이상 감소하게 됐다. 해당 공기업에서는 지수조정률 감소를 이유로 A업체에게 계약금액 1억8500만원 감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A업체는 가성소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계약금액 감액조정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이행을 포기했다. 이에 해당 공기업은 A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3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했고, A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가성소다가 기초화학물질 중에서도 기초무기화학물질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초화학물질은 기초유기화학물질과 기초무기화학물질로 나뉘는데, 기초유기화학물질은 유가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가성소다 등의 기초무기화학물질은 유가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유가의 급락에도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계약조건에 따른 감액이지만 가성소다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기에, 감액된 금액으로 A업체가 가성소다를 계속 납품하면 손해의 발생은 불가피하고 A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은 국가계약질서의 확립을 위해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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