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친구 여자친구에게 유사 성행위 몹쓸짓 한 10대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5 11:29

수정 2021.07.05 13:25

제주지법 10대 A군에게 중형 선고
A군 조건만남 男 폭행해 25만원도 갈취
[파이낸셜뉴스]

친구 여자친구에게 유사 성행위 몹쓸짓 한 10대 징역 4년


자신의 친구가 약을 먹고 잠이 든 틈을 타 친구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1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 10대는 조건만남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돈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상해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5일 밝혔다.

법원은 A군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공범 B씨 등 5명과 함께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던 피해자 C씨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25만원을 빼앗았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씨를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려했지만 피해자가 "내 코가 부러졌으니 오히려 내가 합의금을 받아야 된다"며 거절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A군 등은 새벽 시간 제주 시내 한 렌터카 차고지에 몰래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운전하기도 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자신의 친구 E군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른바 '조건만남'을 악용한 합동강도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성행위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범행을 저지리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친구 여자친구에게 유사 성행위 몹쓸짓 한 10대 징역 4년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