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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사 이어 등기국 직원도 코로나19 확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5 15:43

수정 2021.07.05 15:43

이날 오전 등기국 임시폐쇄..오후1시부터 정상운영
"판사-등기국 직원 간 코로나19 감염 연관성 없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던 등기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직원은 지난 3일 발열과 몸살 등 증상이 나타나 4일 검사를 받고,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확진자가 근무했던 등기국 청사 1층 폐쇄 조치한 후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도봉보건소를 통해 이날 오후 추가 방역을 실시한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밀접접촉자 또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등기국 업무는 임시접수처를 마련해 처리됐으며 등기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정상 운영 중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하던 판사 1명도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등기국 직원과 해당 판사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연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판사는 지난 2일부터 발열증세로 출근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판사 7명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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