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계 상황… 美도 인상 보류
인상 땐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것"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현실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상 땐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것"
5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올해 대비 24% 오른 1만800원, 경영계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최저임금 지금도 높다…동결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하는 결정시한을 한 달 앞둔 이날 중소기업 단체들은 "최근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처한 상황 속에서 노동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줄게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4.2%보다 높고,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다"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0.2%는 정상적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 단체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고용지표 회복을 이유로 이를 보류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금도 10개 중소기업 중 4개는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취업 걱정을 하는 청년들 68%가 일자리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중기 경영난 가속화
이날 공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2022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중소기업계 참고자료'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9%다. 최근 10년간 인상률인 7.35%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나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현장의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위기까지 겪게 돼 중소기업들의 충격이 적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시급 8720원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464원으로 40시간 월급여액은 182만2480원이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법적 의무비용을 추가할 경우 근로자 1명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월 227만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319만명(15.6%)에 달했고,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른 편차도 심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온기 역시 실제 근로자들 곳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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