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또 지하철 소변테러..술취한 20대 남자 경의선서 만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6 06:44

수정 2021.07.06 14:56

코레일, 철도경찰대에 해당 승객 고발할 예정
지난 3월 3일 자정경 1호선 천안행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고 있다(이번 사건과는 별개).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3월 3일 자정경 1호선 천안행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고 있다(이번 사건과는 별개).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좌석 쪽으로 소변을 보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3월 천안행 전동차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 테러를 가해 파문이 인 후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터진 셈이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요일 밤 11시경 경의중앙선 문산행 전동차 내부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좌석을 향해 소변을 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강매역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열차는 떠난 이후였고, 능곡역으로 재차 갔지만 다시 한번 열차를 놓쳐 해당 남성을 붙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뒤 객실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했다. 또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해당 승객을 고발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의 목격담이 확산했다. 한 네티즌은 “살다보니 이런 구경을 다 하네. 경의중앙선 열차 내에서 남자 승객 한 명이 바지를 내리더니 갑자기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 다들 소리를 지르면서 피했다”고 썼다.

지하철 소변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3일에도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혔다. 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는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다수가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에서 대소변 등 용변을 본 후 치우지 않을 경우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배설물이 좌석 등에 스며들어 훼손되면 그 정도에 따라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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