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1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현황' 발표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위조지폐도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위조지폐 수는 반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38장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161장) 대비 123장(-76.4%), 전기(111장) 대비 73장(-65.8)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는 반기 기준 위조지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위조지폐는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 기준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상거래 목적의 화폐 사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위조지폐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은행권 모든 권종에 걸쳐 감소했다. 위조지폐의 액면금액 합계는 39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178만원) 대비 138만6000원(-77.9%) 감소했다.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5000원권 22장, 만원권 8장, 5만원권과 1000원권이 각각 4장으로 나타났다. 5000원권 및 만원권의 발견장수의 경우 지난 2013년과 2017년 대량 위조범이 검거된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올해 상반기 새로 발견된 위조지폐 기번호도 7개로 전년 동기(23개) 대비 16개 감소(-69.6%)해 새로운 위조 시도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신규 발견 기번호로 제작된 위폐는 총 7장으로 기 번호당 1장 수준이다. 발견자별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19장, 금융기관 16장, 개인 3장으로 주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됐다. 금융기관 발견 기준 위조지폐(16장)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8장으로 절반(50.0%)을 차지했다.
한국은행 측은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바로 신고해 위조지폐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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