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발족식 및 제1차 전원회의
[파이낸셜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8년 만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경사노위는 6일 오전 산하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를 통한 논의는 2013년 6월 이후 8년 만에 재개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조 활동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게 된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져 유급 전임자 수도 늘어난다.
이번 논의는 이날 시행에 들어간 개정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됐다.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지만,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해뒀다.
개정 노조법은 경사노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심의위는 60일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으로는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황인석 전국화학노조연맹 위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이 확정됐다.
사용자위원으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남용우 경총 상무,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상의) 산업조사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선정됐다.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전원 교수,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교수 등이 맡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노사가 면제 한도를 독립적·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경사노위에 이관된 것"이라며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화의 정신으로 원만하게 논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