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6일 열린 제 302회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원태경의원은 “지난 1일 출범한 강원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제 기능이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이관 되면서 실제로 민생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자치경찰제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빠져 도민이 피부로 공감하고 기대한 정책이나 업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6일 열린 제 302회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원태경의원은 “지난 1일 출범한 강원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제 기능이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이관 되면서 실제로 민생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자치경찰제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빠져 도민이 피부로 공감하고 기대한 정책이나 업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이어 원 의원은 “우리 도의 특별사법경찰제 운영은 지난 2012년부터 기구에 편제되어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 등 민생 5분야에 전담인력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기구 편제와 운영이 시대정신과 맞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광 1번지 강원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강원도에도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석유사업법 등 113개 법률과 관련된 직무 중 108개 법률과 관련된 업무에서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을 위해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의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한다.
”고 말했다.
.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