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관계 안하면 동영상 올린다" 교실서 옷갈아입는 모습 촬영 후 협박한 10대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7 08:09

수정 2021.07.07 08:0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와 2년간 보호관찰, 압수된 휴대전화 1대 몰수도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3~9월 동급생인 B양과 교제하면서 7차례에 걸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사진과 동영상을 들이밀며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그해 9월 교실에서 B양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군은 B양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관계 강요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B양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때린 것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최대 7년을 구형했다.

A군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A군과 피해자(B양) 문자 메시지, 친구 관계, 그리고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피고인은 장난으로 촬영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올리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도 썼다”며 “다만 강간과 폭행은 피고인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이 A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B양과 B양 친구 진술을 보면 협박 및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잘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이 사건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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