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직원·운전원 등
행정명령 대상은 수원시 소재 학원의 강사·직원·운전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와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다.
대상자는 오는 1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는 학원 소재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원장은 처분 기간에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처하고, 학원 종사자 명단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체육입시학원의 장은 수원시 체육진흥과로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모든 행정명령 대상자가 빠짐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이행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학원 강사를 통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로 인한 대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7월 7일부터 2주 간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학원 종사자들의 진단검사 이행 여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학원 종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